2017년 4월 11일 로아인벤션랩은 중소기업청 엑셀러레이터에 공식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.
중소기업청에 적법하게 등록된 엑셀러레이터에게 주어지는 권한인
‘개인투자조합 결성’을 위해 로아인벤션랩은 다음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
*창업지원법 상 액셀러레이터 관련 주요 내용
① (정의) 액셀러레이터란 “초기창업자 등의 선발․투자,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”로서 제19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(제2조4의2)
② (등록) 액셀러레이터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률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*을 갖춰 중소기업청장에게 등록(제19조의2 제1항)
* (등록요건) 상법상 회사 또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, 임원, 사업계획, 상근 전문인력 및 시설 등이 법률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(제2항)
③ (기능) 액셀러레이터는 유망한 초기창업자를 선발․투자하여, 전문적으로 보육*하는 기능 등을 수행(제19조의3, 제19조의4)
* 사업모델 및 기술 개발, 시설 및 장소의 제공, 투자자와의 제휴, 해외 진출 등
④ (육성) 정부는 액셀러레이터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, 필요한 시책을 수립․시행하고 지원할 수 있음(제19조의5 내지 제19조의7)
* 창업지원법 제19조의5(개인투자조합 결성 허용), 제19조의6(창업보육센터의 액셀러레이터 전환 지원), 제19조의7(국제적 액셀러레이터 육성시책 수립․시행)